간병인 인건비 차등지급- 2011년 4월1일부터 시행

by 김희숙 posted Apr 15,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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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4월 1일부터 간병인 인건비 차등지급 시행.

일반환자는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하며,
아래 명시한 차등 지급 대상자만 적용됩니다.

차등지급대상자

* 경추환자 ( 사지마비 )
* 셕션환자 ( 가래제거 )
* 격리실환자 ( 감염 )
* 폐쇄병동환자 ( 정신과 )
* 치매환자 ( 수면장애동반 )
* 과체중 와상환자

10시간   35,000 - 40,000원
12시간   40,000 - 45,000원
24시간   60,000 - 70,000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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