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4월 1일부터 간병인 인건비 차등지급 시행.
일반환자는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하며,
아래 명시한 차등 지급 대상자만 적용됩니다.
차등지급대상자
* 경추환자 ( 사지마비 )
* 셕션환자 ( 가래제거 )
* 격리실환자 ( 감염 )
* 폐쇄병동환자 ( 정신과 )
* 치매환자 ( 수면장애동반 )
* 과체중 와상환자
10시간 35,000 - 40,000원
12시간 40,000 - 45,000원
24시간 60,000 - 70,000원
일반환자는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하며,
아래 명시한 차등 지급 대상자만 적용됩니다.
차등지급대상자
* 경추환자 ( 사지마비 )
* 셕션환자 ( 가래제거 )
* 격리실환자 ( 감염 )
* 폐쇄병동환자 ( 정신과 )
* 치매환자 ( 수면장애동반 )
* 과체중 와상환자
10시간 35,000 - 40,000원
12시간 40,000 - 45,000원
24시간 60,000 - 70,000원